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5 2020가단24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8. 20. 선고 2009가소10355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8. 20. 선고 2009가소103550 판결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