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03529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2,022,271원 및 그 중 98,896,928원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2.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1년 제00043호로 E이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C를 쌍방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1. 2. 10. 1억 3,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위 금원을 2011. 5. 31. 5,000만 원, 2011. 10. 31. 8,00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음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단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억 3,000만 원이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5. 31. 1,000만 원, 같은 해

6. 9. 2,000만 원, 같은 해 10. 11. 1,000만 원, 2017. 10. 31. 500만 원, 2018. 2. 22. 1,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를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변제충당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합계 23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