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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4 2017가단67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37,3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