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4 2017가단67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37,3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37,3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