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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9 2018고정24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정비 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8. 10. 15:40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3번 길 도로에서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무쏘차량의 우측 뒤 휀 다, 적재함 퍼티 및 샌딩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차량의 뒷 범퍼 및 우측 하단 스탬프 하도 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