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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4. 9. 8:34 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2% 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음주 측정 시점으로부터 약 274분 전 이자 음주 종료 시점인 2016. 4. 8. 24:00 경으로부터 약 4 시간 뒤인 음주 후 90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한다.

2016. 4. 9. 4:00 경 운전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0.172%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 중 알콜 농도 감소량 0.008% 을 적용한 약 274 분간의 혈 중 알콜 농도 감소치 0.036%(= 0.008% × 274분 /60 분 )를 더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설령 운전 후에 막걸리 2 병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0.208%에서 운전 후 마신 술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빼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 드마크인 수치인 0.86% 을 적용하여 몸무게 75Kg 인 성인 남성이 알콜 도수가 6도, 용량이 750ml 인 막걸리 2 병을 마셨을 때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면, 0.077%{= 1500ml × 0.06% × 0.7894 × 0.7)/ (75 × 0.86 × 10)} 가 되므로,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처벌 수치인 0.05%를 상회하는 0.131%( =0.208% - 0.077%) 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0.208% 또는 0.05% 이상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