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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6 2016가단6555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82,150원과 그중 63,763,322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