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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22번 국도 상에 있는 밀재터널 주변 편도 2차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통행구분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를 따라 영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