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1 2016고단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23: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스파 랜드’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예약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성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