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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9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부분과 관련하여 ( 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어떠한 경로로 피고인의 신체에 톨루엔이 흡수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톨루엔이 검출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 톨루엔이 함유된 불상의 제품’ 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섭취 또는 흡입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 톨루엔이 함유된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로 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 11조 제 2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하도록 한 증거 재판주의에도 위반된다.

게다가 2017. 1. 22.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톨루엔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채취 전날인 2017. 1. 21. 23:00 경 톨루엔이 함유된 불상의 제품을 흡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혐의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영장주의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변 혈액,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 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위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 한 환각물질 감정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강제 추행죄, 감금 미수죄, 상해죄 부분과 관련하여 ( 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감금하려 하거나, 피해자 G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 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죄, 감금 미수죄, 상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