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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5:5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3 하이 마트 압구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등 나름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05:5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3 하이 마트 압구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