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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4:45경 부산 동래구 안락1동 소재 충렬사역 4번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B이 차도에 서있는 피고인에게 "차도는 위험하니 순찰차에 타고 집에 갑시다"라고 하며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거부하며 “씨발새끼 지랄하네 니차를 어떻게 타노”라고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B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2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