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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9:20 경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 한라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 영진 특수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0년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