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의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귀가하기 위하여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D과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이전에 피해자가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다 음,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렸다가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메시지 및 녹음 파일), 이첩사건 결과 회신
1. 문자 메시지, 신고인 진술서, 피신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