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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재수출면세 통관시 담보제공제도 개선 요청
세원심사과
2015-08-07
검토의견 :
재수출면세는 기간내 수출이행을 전제로 감면하는 것으로서 재수출의무 불이행시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제공 필요. 다만, 납세의무자가 담보제공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담보 통관이 가능. 이에, 민원인이 무담보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해당 세관 담당자에게는 수리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중고물품 과세가격에 대해서 수출시 신고가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
[담보특례자 지정 요건]
1. 관세법·환특법 위반에 따른 실형, 벌금형 이행 후 2년이 경과
2. 최근 2년간 조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을 것
3. 청산·파산·회생절차·어음거래정지처분 제외 / 신용등급 일정기준 이상 / 법규준수도 50점 이상
* 신용등급기준 미충족인 경우, AEO공인기업, 제조업·외투기업으로 2년간 이익발생, 상장기업, 3년이상 제조업 등은 특례지정 가능
[담보특례자 지정 절차]
ㅇ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담보고시 별지 제1호서식)
회신내용 :
관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재수출감면시 담보제공제도 개선 요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담보제공은 재수출 조건으로 감면받은 수입건이 재수출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관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담보제공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은 관세법 위반, 체납 여부 및 수입실적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이후에는 무담보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신청은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한편, 수리목적을 위해 반입되는 중고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세관장에게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