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쪽에서 나주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오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Ⅲ 1t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