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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쪽에서 나주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오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Ⅲ 1t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