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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지영 외 7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5인)

변론종결

2010. 5. 27.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표1 기재 순번 제1 내지 19부동산 중 각 1,257,992,670분의 211,402,668 지분에 관하여 1998. 6. 27.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16,679,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위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표1 기재 순번 제1 내지 19부동산 중 각 1,539,635,270분의 286,546,817.5 지분에 관하여 1998. 6. 27.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125,684,82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55, 5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25년생으로서 1942년에 소외 2와 혼인하여 충북 (이하 1 생략)에서 거주하면서 1943년에 아들인 피고를 출산하고 1947년에 딸인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1948. 12. 18. 위 소외 2가 사망하였다.

○위 (이하 1 생략) 및 같은 읍 (이하 2 생략)에 소재한 별지 표1 순번 1 내지 19 토지들 및 주택에 관하여 1949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위 (이하 1 생략) 및 (이하 2 생략)에 소재한 별지 표1 순번 20 내지 25 토지(단 별지 표1 순번 24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하 1 생략) (지번 2 생략) 공장용지 2,893㎡이었다가 그 후 타에 매각되어 (이하 1 생략) (지번 2 생략) 공장용지 38,821㎡에 합병되었는바, 별지 표1, 표2에서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당시의 면적으로 표시한다)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64년부터 1987년 사이에 처분되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이 1998. 6. 27.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피고와 딸인 원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이하 1 생략) 및 같은 읍 (이하 3 생략)에 소재한 별지 표1 순번 26 내지 28 토지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당시 망인의 채무는 없었다.

○망인의 사망 이후 1999. 3. 26.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순번 26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순번 27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순번 28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망인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하 별지 표1 기재 토지들 및 주택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고 한다)

Ⅱ.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그의 남편이자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1948. 12. 18. 사망한 이후 머슴과 일꾼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친척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토지들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매수 당시 연소자, 학생이거나 군 입대, 무직 상태였고 농사에도 별다른 역할을 한 바가 없었다.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망인의 농사일을 도왔고, 대학 시절에는 ○○대학교까지 통학하면서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대학 졸업 무렵에는 망인이 피고에게 농사일 등 일체를 일임하여 피고가 잠시 입대한 기간을 제외하면 1964년 말부터 1970년 경까지 피고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고 대출을 받아 토지들을 매수하였던 것으로서,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들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Ⅲ.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민법 제1008조 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1998. 6. 27.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와 딸인 원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이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망인과 피고의 소득 여부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3, 15 내지 49, 51 내지 74호증, 을 제5, 6 내지 17, 24 내지 29, 33 내지 37, 39 내지 42, 4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 9 내지 17, 21 내지 23, 25 내지 29, 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각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은 1942년 소외 2와 혼인하여 충북 (이하 1 생략)에서 거주하면서 1943년에 아들인 피고를, 1947년에 딸인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소외 2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의 병구완을 하면서 피고와 원고를 양육하는 한편 농사를 짓고 형부인 소외 7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위 (이하 1 생략) 인근의 농지 등을 매수하였다.

○1948. 12. 18. 소외 2가 사망하자 망인은 피고와 원고를 양육하면서 소외 8, 9 등 머슴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소외 8은 1950년 이전부터 망인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였고, 소외 8이 1956년에 입대한 후에는 소외 9가 1964년경부터 5년 정도 망인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였으며, 망인은 농번기 때에는 머슴 이외에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을 10 내지 20여 명씩 고용하였다.

( 소외 8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갑 제20호증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내용을 부정하는 을 제21호증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다시 그 내용을 부정하는 갑 제33호증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을 제21호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민등록 초본에는 망인이 사망시까지 위 (이하 1 생략) (지번 3 생략)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위 (이하 1 생략)에 소재한 농지인 이 사건 제17부동산(전)에 관하여 1972. 8. 10. 위 (이하 1 생략) ◇◇면장으로부터 상환완료영수증을 직접 수령하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망인의 주소를 위 (이하 1 생략) (지번 4 생략)에서 위 (이하 1 생략) (지번 3 생략)로 정정하는 신청을 직접 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시까지 위 (이하 1 생략) (지번 3 생략)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의 자녀가 출생한 1974년에 잠시 서울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친척 및 지인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1970년경부터 피고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1977년경부터 다시 위 (이하 1 생략) (지번 3 생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친척 및 지인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민등록 초본의 기재와 망인이 1972년에 위 (이하 1 생략)에 소재한 농지의 상환완료영수증을 직접 수령하고 자신의 주소를 정정하는 신청도 직접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망인의 아들인 피고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위 (이하 1 생략)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65. 2. 8. 졸업하였는데,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는 ○○에서 하숙 또는 자취를 하였고, 대학교 재학 당시에는 위 (이하 1 생략)에서 ○○까지 자전거나 기차로 통학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1965. 2. 8.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취직을 위하여 서울에 있는 소외 10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1966. 11. 25. 입대하였다가 1967. 9. 9. 의가사 제대하였다.

( 소외 10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갑 제5호증의 4 및 갑 제47호증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내용을 부정하는 을 제25호증의 1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는 입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1964년부터 1970년까지 계속 고향에서 머무르며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입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을 제25호증의 1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후 피고는 1970년경부터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만화가게 또는 인쇄소를 운영하였다.

[3]

○위 (이하 1 생략)에 소재한 이 사건 제6, 12, 14, 15, 16부동산에 관하여 1945년과 1948년 및 1949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9년과 1964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위와 같은 매매 당시는 피고가 2세 내지 6세 무렵이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피고가 6세 내지 21세 무렵이었으며, 피고는 위 부동산들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이하 1 생략)에 소재한 이 사건 제3부동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하 1 생략)에 소재한 농지로서 1972년에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제17부동산에 관하여 1970년과 1972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위와 같은 매매 당시는 피고가 27세와 29세 무렵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피고가 42세 무렵이었으며, 피고는 위 부동산들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이하 1 생략) 및 (이하 2 생략)에 소재한 이 사건 제1, 2, 4, 7, 8, 9, 10, 11, 13, 18, 19부동산에 관하여 1950년부터 1974년까지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위와 같은 매매 당시는 피고가 7세 내지 31세 무렵이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피고가 22세 내지 31세 무렵이었다.

○위 (이하 1 생략) 및 (이하 2 생략)에 소재한 이 사건 제20, 21, 22, 23, 24부동산에 관하여 1948년부터 1965년까지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9년부터 1966년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사이에 처분되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와 같은 매매 당시는 피고가 5세 내지 23세 무렵이었고, 위와 같은 처분 당시는 피고가 21세 무렵부터 32세 무렵까지 사이였다.

○위 (이하 1 생략)에 소재한 이 사건 제25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12부동산과 함께 1필지를 이루고 있다가 분할된 토지로서, 1987년에 국가가 도로부지로 협의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은 1942년에 소외 2와 혼인하여 1943년에 아들인 피고를, 1947년에 딸인 원고를 각 출산하고 1948년에 소외 2가 사망한 이후 위 (이하 1 생략) (지번 3 생략)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머슴과 일꾼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수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 피고는 22세인 1965년에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그 연령이나 취학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대학을 졸업하고 27세 무렵인 1970년부터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기 이전까지에 있어서도, 피고가 취직을 위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입대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별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 피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은 1964년부터 1970년경까지는, 망인이 39세 내지 45세 무렵으로서 그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이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 피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동안 망인이 농사일 등 일체를 피고에게 일임하여 피고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고 대출을 받아 토지들을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 피고 역시 그가 2세 내지 29세 무렵인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3, 6, 12, 14, 15, 16, 17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 1970년대 초반까지는 망인이 위와 같이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로서는 위 (이하 1 생략) 인근의 토지들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나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3, 6, 12, 14, 15, 16, 17부동산의 증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6, 12, 14, 16, 17부동산에 관하여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9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위와 같은 매매 당시는 피고가 2세 내지 29세 무렵이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피고가 6세 내지 42세 무렵이었다.

원고는 망인이 위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증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제19부동산의 증여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3호증의 18,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9부동산에 관하여 1946년에 소외 1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50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9부동산은 망인이 1950년경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위 부동산은 피고가 1965년경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면서 그 법적 요건에 맞추어 매매일자를 1950년으로 소급한 것이고,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피고 주장의 위 특별조치법 제3조 는, 일반농지로서 등기하지 못하였거나 1953. 7. 28.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하여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9부동산에 관하여는 1946년에 소외 1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1965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매매일자를 1950년으로 소급해야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19부동산에 관하여 1950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5년은 피고가 22세 무렵으로서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데, 당시까지 망인은 머슴과 일꾼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수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그 연령이나 취학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9년과 1985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50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19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제4, 18부동산의 증여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1세 무렵인 1964년경 외지인인 소외 12가 위 (이하 1 생략) 일대의 토지들을 매수한 다음, 위 (이하 1 생략) 주민들에 대하여 위 토지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등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 철거를 하지 않으려면 위 토지들을 매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소외 13을 중심으로 한 위 (이하 1 생략)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여, 각자 매수대금을 마련하여 위 토지들 가운데 각자가 점유하는 부분을 소외 12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망인은 위 (이하 1 생략)에 소재한 이 사건 제4, 18부동산(각 대지)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측량작업이 완료된 후 1965년에 피고 명의로 소외 12와 사이에 위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4, 18부동산은 위와 같은 소외 12의 요구에 따라 망인이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위 부동산들을 위와 같은 소외 12의 요구에 따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매수대금은 피고가 빚을 내어 마련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12가 매수를 요구한 1964년은 피고가 21세 무렵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이고, 이 사건 제4, 18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5년은 피고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데, 당시까지 망인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그 연령이나 취학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9년과 1985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65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4, 18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제1, 2, 7, 8, 9, 10, 11, 21, 22부동산의 증여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5, 당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제1, 2, 7, 8, 9, 10, 11, 21, 22부동산은 원래 소외 14, 그들 아들 소외 15 및 소외 16 소유로서, 망인의 남편이자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의 묘소 주변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묘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던 중 1963년경 소외 14가 사망하였다.

○그 후 피고가 22세 무렵이었던 1965. 10.경 피고 명의로 소외 15 및 소외 16과 사이에, △ 소외 14 소유였던 이 사건 제1, 2, 8, 10부동산, △ 소외 15 소유인 이 사건 제7, 11부동산, △ 소외 16 소유인 이 사건 제9, 21, 22 부동산, 면적 합계 20,318㎡(6,146평) 가운데 5,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소외 15 및 소외 16 소유였던 이 사건 제7, 11부동산과 제9, 21, 22부동산에 관하여 1965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6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들 가운데 이 사건 제7, 11부동산과 제9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1, 22부동산 면적 합계 3,670㎡(1,110평)에 관하여는 1975년에 소외 15의 아들 소외 1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으로, 소외 14 소유였던 이 사건 제1, 2, 8, 10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의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68가164호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1967. 3. 20. 농지소재지 관서의 매매증명을 받아 대금 2만 3,5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68. 4. 4. 피고 명의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1969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다만 등기부상 매수일은 “1967. 3. 28.”로 되어 있으나, 이는 판결에 따른 등기 기입과정에서의 오기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7, 8, 9, 10, 11, 21, 22부동산 가운데 5,000평은 망인이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위 부동산들은 합계 6,000평인데 피고가 대출을 받아 그 중 5,000평을 매수하면서 그 중 1,000평은 매도인들에게 다시 돌려 주기로 약정하여 그 1,000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1, 22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 역시 피고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위 5,000평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소외 15 및 소외 16 소유였던 이 사건 제7, 11부동산과 제9, 21, 2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6년 당시는 피고가 1965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위하여 서울에서 거주하였을 무렵인데, 당시까지 망인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는 그 연령이나 취학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소외 14 소유였던 이 사건 제1, 2, 8, 10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매매증명을 받아 매수하였다고 판결에서 인정된 1967. 3. 20. 당시는 피고가 입대한 1966. 11. 25.부터 의가사 제대를 한 1967. 9. 9.까지 사이인데, 그 당시에도 위와 같이 망인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그 연령이나 취학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군복무 기간 도중 피고가 위 부동산들의 매수에 관여하거나 그 매수대금을 피고가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소외 15의 친척인 소외 18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 ☆ 과부(망인)’가 나서서 소외 15 등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2) 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7, 8, 9, 10, 11, 21, 22부동산은 면적 합계가 20,318㎡(6,146평)인데, 원고와 피고 모두의 주장은 위 부동산들 가운데 5,000평을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 중 이 사건 제21, 22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외 15의 아들인 소외 1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면적 합계가 3,670㎡(1,110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1, 22부동산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5 측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1965년과 1967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6년과 1969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1, 2, 7, 8, 9, 10, 11부동산은 망인이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 한편으로 1966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5년에 소외 1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21, 22부동산은 망인이 당초 매도인 측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제13부동산의 증여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6, 9, 30 내지 32, 34 37, 41, 42, 49, 57 내지 74호증, 을 제31, 33, 39, 41, 42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농업고등학교장 및 충청북도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4, 4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31, 33, 34, 39, 40, 41,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제13부동산은 분배농지로서 1962. 6. 20. 소외 4 명의로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74. 12. 23.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4. 12.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 소외 19는 위 소외 4의 아버지인데, 그의 족보에는 소외 19가 1962년 음력 5. 19.(양력으로는 1962. 6.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종친회 회원들과 친척들이 위 족보의 기재가 사실과 맞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 소외 4는 1964. 1. 8. 입대하여 1966. 7. 18. 제대하였는데, 소외 4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는 아버지인 소외 19가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4가 아버지 소외 19의 사망을 이유로 휴가를 받았다는 기재는 없다.

○ 소외 4는 위와 같이 1966. 7. 18. 제대하면서 당일 소외 19의 사망일을 10일 전인 1966. 7. 8.로 소급하여 그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소외 4는 제1심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10일 이후에 사망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망일을 소급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하였다.

○ 소외 4는 제1심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소외 19가 1962년에 사망하였고 소외 4 자신이 망인(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1)과 직접 이 사건 제13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4를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소외 4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으로 소외 4의 동생 소외 20이 1965. 3. 5.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68. 2. 6. 졸업하였는데, 그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인 소외 19가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학년 당시인 1966년에 기고(기고)일수가 3일로 기재되어 있다.

○ 소외 20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9. 12. 3. 소외 10과 대화하면서 소외 19가 1967년에 사망하였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 후 소외 20이 2010. 4. 1. 진술서를 작성하여,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별다른 생각 없이 소외 10과 위와 같이 대화하였고, 아버지인 소외 19는 1962년에 사망하였으며, 위와 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1966년의 기고일수 3일은 당시 할아버지 소외 21의 묘를 이장하는 일로 결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소외 4의 친척들도 그 무렵 소외 21의 묘를 이장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3부동산은 소외 4의 아버지인 소외 19가 1962년에 사망하여 망인이 1970년경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4의 아버지 소외 19는 1962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1966년에 사망하였고, 피고가 1965년에 소외 19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도 피고가 농사를 지어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소외 19의 족보에 그가 1962년 음력 5. 19.(양력으로는 1962. 6.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의 종친회 회원들과 친척들이 위 족보의 기재가 사실과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특정인의 사망일자는 그의 종친회 회원들이나 친척들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들이 작성에 관여하거나 열람하는 족보의 기재 역시 실제 사망일과 부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고, △ 소외 19의 아들인 소외 4와 소외 20은 소외 19가 1962년에 사망하였다고 증언 및 진술하였고, 소외 4의 이러한 증언에 대하여 피고가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 4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부자(부자)관계나 혐의없음 처분 및 족보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4와 소외 20의 위와 같은 증언 및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 소외 4가 1964. 1. 8. 입대하여 1966. 7. 18. 제대하고 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는 소외 4가 아버지의 사망을 이유로 휴가를 받았다는 기재가 없으며, 소외 4가 1966. 7. 18. 제대하면서 당일 소외 19의 사망일을 10일 전인 1966. 7. 8.로 소급하여 그 사망신고를 하여, 이에 의하면 소외 19가 소외 4의 입대일인 1964. 1. 8. 이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많다고 할 것이고, △ 소외 4의 동생인 소외 20이 1965. 3. 5.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68. 2. 6. 졸업하고 그의 생활기록부에는 소외 20이 아버지의 사망을 이유로 결석하였다는 기재는 없고, 다만 2학년 당시인 1966년에 기고(기고)일수가 3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의 충청북도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생활기록부의 기고일수는 결혼·회갑·사망·탈상 등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일수를 의미하고, 부모 사망의 경우 7일의 결석 일수를 인정하고 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한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소외 19가 소외 4의 위와 같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으로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1966년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 위와 같이 족보에 소외 19의 사망일로 기재된 양력 1962. 6. 20.에 이 사건 제13부동산에 관하여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19의 아들인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4가 피고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면사무소에서 일괄하여 마쳐준 것으로서 소외 4 자신으로서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의하면 족보에 소외 19의 사망일로 기재된 1962. 6. 20.에 이 사건 제13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소외 4가 소외 19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 당일에 그 등기신청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족보에 기재된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다는 점만으로 소외 19가 그 날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4의 아버지 소외 19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62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소외 19가 1966년에 사망하여 피고가 1965년에 소외 19로부터 이 사건 제13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1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31세 무렵인 1974. 12. 23.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4. 12.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는 피고가 1970년부터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만화가게나 인쇄소를 운영하던 때로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망인이 위와 같이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로서는 위 (이하 1 생략) 인근의 토지들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나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들 가운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72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가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74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13부동산은 망인이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제20, 23, 24, 25부동산의 증여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20, 23, 24부동산에 관하여 1948년과 1959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9년과 1960년 및 1962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들은 1964년과 1971년 및 1974년에 각 소외 22, 23, 24에게 매도되어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5부동산은 당초 이 사건 제12부동산과 함께 1필지를 이루고 있다가 분할된 토지로서 1987년에 국가가 도로부지로 협의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2부동산과 제25부동산이 1필지를 이루고 있을 당시 그 1필지에 관하여 1948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9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제12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0, 23, 24, 25부동산은 망인이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제20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제23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제17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제24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7부동산을 매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제17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0, 23, 24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국가가 이 사건 제25부동산을 도로부지로 협의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망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5부동산 역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제20, 23, 2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49년과 1960년 및 1962년 당시는 피고가 6세 내지 19세 무렵이었고, 위 부동산들이 소외 22, 23, 24에게 매도되었던 1964년과 1971년 및 1974년 당시는 피고가 21세 내지 31세 무렵인데, △ 피고는 22세 무렵인 1965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에 입대하였다가 1967년에 의가사 제대를 한 후 1970년경부터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만화가게 또는 인쇄소를 운영하여, 위 부동산들을 위와 같이 소외 22 등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 매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망인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매도는 망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 위와 같이 소외 22 등에게 매도된 이 사건 제20, 23, 24부동산의 매도대금은 망인이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0, 23, 24부동산은 망인이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망인이 다시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고, 망인이 그 처분대금을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위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증여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으로, △ 이 사건 제25부동산은 당초 이 사건 제12부동산과 1필지를 이루고 있다가 분할된 토지로서 1987년에 국가가 도로부지로 협의취득한 것인데, △ 위와 같이 1필지를 이루고 있을 당시로서 피고가 5세 무렵인 1948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6세 무렵인 1949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1필지는 망인이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 피고도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 1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위와 같은 1987년의 협의취득 당시 피고는 43세 무렵이었고, 그 협의취득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5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 이 사건 제25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 이 사건 제20, 23, 24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8. 이 사건 제5부동산의 증여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5부동산은 위 (이하 1 생략) (지번 3 생략)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종전의 주택을 재축한 것인데, 1978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주민등록 초본에는 망인이 사망시까지 위 (이하 1 생략) (지번 3 생략)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5부동산은 망인이 1948년부터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1975년에 재축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1970년부터 피고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위 부동산은 피고가 1977년에 자신의 자금으로 재축한 것으로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주민등록 초본에는 망인이 사망시까지 이 사건 제5부동산이 소재한 위 (이하 1 생략) (지번 3 생략)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위 (이하 1 생략)에 소재한 농지인 이 사건 제17부동산(전)에 관하여 1972. 8. 10. 위 (이하 1 생략) ◇◇면장으로부터 상환완료영수증을 직접 수령하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망인의 주소를 위 (이하 1 생략) (지번 4 생략)에서 위 (이하 1 생략) (지번 3 생략)로 정정하는 신청을 직접 하였으며, 망인이 1970년경부터 피고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1977년경부터 다시 위 (이하 1 생략) (지번 3 생략)에서 거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5부동산을 재축하였다는 1975년이나 1977년 당시는 망인이 50세 혹은 52세 무렵이고, 망인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로서는 위 (이하 1 생략) 인근의 토지들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나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3, 17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년과 1972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42세 무렵인 1985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가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11, 13호증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1969년 말경에 상경한 후 망인이 1975년에 종전 주택의 재축을 결정하고 사위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제5부동산을 재축하였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부동산은 망인이 그의 자금으로 재축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9. 소결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제1 내지 19부동산, 제25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 이 사건 20 내지 24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Ⅳ. 피고의 유류분 반환의무

1. 원고의 유류분

가. 유류분액

(1)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제26, 27, 28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채무는 없었으며, △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19부동산, 제25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당심 감정인 소외 2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부동산들의 시가가 별지 표2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아, 위와 같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시가가 1,257,992,670원이다.

한편으로 망인의 딸인 원고와 아들인 피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4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액은 위 1,257,992,670원의 1/4인 314,498,168원이다.

나. 유류분 부족액

(1)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은 유류분액에서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및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제26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취득하였고, △ 역시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었던 이 사건 제28부동산은 그 1/2 지분을 법정상속으로 취득하였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부동산들의 시가가 별지 표2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아, 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부분의 시가가 합계 103,095,500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314,498,168원에서 순상속분액 103,095,500원을 공제한 211,402,668원이 된다.

2. 피고의 유류분 반환 범위

가.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지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러한 가액반환의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나. 원물반환 및 가액반환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19부동산을 증여하여 현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액 1,257,992,670원을 분모로 하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211,402,668원을 분자로 하는 비율인 1,257,992,670분의 211,402,668 지분에 관해, 망인의 사망일인 1998. 6. 27.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25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국가가 이를 협의취득하여 현재 피고가 원물반환을 할 수 없고,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0. 2. 26.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별지 표2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99,256,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반환으로서, 위와 같은 99,256,000원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은 1,257,992,670분의 211,402,668 지분에 해당하는 16,679,7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산정 기준일로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0. 5.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8.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가. 소멸시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2.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하였음을 알면서도 망인이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4612호 로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이 2008. 5. 15.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제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6.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민법 제1117조 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반환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고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이 2008. 5.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 관계로 주장할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증여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위 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08. 6. 16.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시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19부동산과 제25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10년 또는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증여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고,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점유하였더라도 이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한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한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취득시효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약 6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Ⅴ.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김용호 한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