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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C 의원에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의 진단을 받고 12일 동안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AIA 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 경 보험금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고 피해자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5,972,7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A 생명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LIG 생명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계좌거래 내역 표 사본 7매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편취금액 정정),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