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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21413

건설가설재 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임대차기간을 2013.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총 임대료를 40,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던 날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나머지 임대료는 월말에 마감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19.부터 같은 해

4. 16.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가설재 221.245톤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4.경 원고에게 총 임대료 40,8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 7. 1.부터 2017. 3. 31.까지 45개월간 이 사건 가설재를 점유 사용하여 397,800,000원에 이르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2017. 4. 1. 이후에도 이 사건 가설재를 계속 점유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인 월 8,8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의 임차인으로서 또는 B에게 피고의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인도하고, 42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4. 1.부터 이 사건 가설재 인도일까지 월 8,8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의 임차인이 피고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2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임차한 사람은 B이고, 피고는 B이 세금처리를 위하여 명의를 차용했던 회사들 중 하나인 사실, 원고도 이 사건 가설재의 임차인을 B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