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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차로에는 교차로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에 따른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