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 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등을 고려하여 그 주문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한 달 사이에 상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차된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그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야간에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춘 다음 문을 여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10 차례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 만도 6 차례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되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까지 거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