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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3.08 2017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 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등을 고려하여 그 주문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한 달 사이에 상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차된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그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야간에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춘 다음 문을 여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10 차례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 만도 6 차례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되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까지 거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