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56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피고 C는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피고 C는 2019.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