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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56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피고 C는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