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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4고정1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03:55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 D(E생)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예거마스터 1병 등 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