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 2016. 4.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갑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1. 5. 27. 원고에게 5,000만원이 법원경매입찰을 위한 투자금임을 확인하며 부동산경매에 투자하여 매도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을 배분해주고 투자원금은 어떤 경우라도 안전하게 보장해준다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입금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4년이 넘도록 원고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지 않았고 투자사업의 진행정도에 관하여 통지해주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소장 송달로 위 투자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투자의 성격상 단기간내에 수익금을 배분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투자확인서에서 수익금 배분의 주기나 투자상황 통지방법 등에 관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위 투자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원고가 투자한 돈의 규모나 위 투자계약서의 원금보장 확약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투자성과가 나타나 그 반환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투자시로부터 1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조건 없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4년이 넘도록 아무런 투자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반환시기를 달리 합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투자금 반환 요구의 뜻이 담긴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