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4 2013가단475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및 제거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4층 건물 외벽에서 그곳에 수평으로 설치된 비계(작업발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를 딛고서 벽체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로 추락하여 좌 족관절 삼과골절의 상해를 입었던바(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3. 4. 3.부터 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기간(2013. 4. 3.부터 2013. 9. 30.까지) 동안의 휴업급여로 13,797,000원, 요양급여로 4,713,590원, 장해급여로 16,863,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작업 특성상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