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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9 2016고합2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 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2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신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23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방법이나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 모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 ㆍ 범행방법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 범죄자 위험성 (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