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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노44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2018 노 446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 3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판절차 상의 위법(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병합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