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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9.28 2016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6:55 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천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투 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