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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61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변호사 추가 수임료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증 교사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자인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0 조( 위증 교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