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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989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6. 05: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에 있는 모란역에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그곳에 떨어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시가 90만 원 상당)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장물 매입 당시 발신통화 및 상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