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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0 2015고정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F이 왜 남의 미용실에 들어오냐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D에서 피해자 F과 함께 E 미용실을 동업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4. 12.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에게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미용실 열쇠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미용실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음에도 공동하여 2015. 4. 17. 15:00경 피해자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E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미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미용실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