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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3 2014고단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교부해주면, 일본에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부터 주식 및 선물 투자에 약 30억 원을 탕진하여 2011.경에는 약 1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일본 거래업체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 돈으로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이메일,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그 피해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내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