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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정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와 속칭 ‘고의사고’를 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2. 2. 28. 10:40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일방통행로에서, D는 C을 태우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엘란트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으나 그 충격이 경미한 등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요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38,6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2. 3. 14. 20:50경 같은 시 감정동 소재 고려공원공동묘지 홈플러스 앞길 1차로에서, C은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레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D 등이 동승한 위 엘란트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으나 그 충격이 경미한 등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요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44,1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