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727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2010. 8. 3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원심 판시 제4범행을 저질렀고, 2012. 1.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에 다시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제4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