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303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몰수,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시송달의 위법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소(광주시 U건물 103동 302호)로 송달해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V)로 피고인에 대한 연락을 시도해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사건 병합 또한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