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만을 특정하거나 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발목과 머리가 잘린 상태의 상반신과 하반신 전체를 촬영한 것인 점, 촬영한 장소도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인데다가 촬영 각도도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점,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모습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학생들의 모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 내지 범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길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민감한 신체 부분인 다리 부위를 동인들의 허락없이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