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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3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 3의 가. 항, 제 4 내지 7 항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후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7.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여자친구인 피해자 J와 교제하면서 실제로는 청운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는 자신이 연세대학교 경영학 부를 졸업하였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사업을 하여 자산이 서울 마포구 AQ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3,200,000,000원 상당에 이른다고 거짓말하면서 J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의 신뢰를 얻은 다음 J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J에게 사업 과정에서 돈이 필요 하다, 부동산 세금 환급금 소송에 사용할 돈이 필요 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돈을 받거나, J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통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는 과정에서 J가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J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