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12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 층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경부터 2017. 5. 11. 19:20 경까지 위 ‘C 마사지 ’에서 객실 7개 및 침대, 샤워 시설이 구비된 밀실 5개를 설치한 뒤 남성 손님들 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위 ‘C 마사지’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 규모,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