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22:27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기장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