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실까지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