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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21:00경 광주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70세)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