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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3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3. 30. 자, 2011. 4. 25. 자, 2011. 6. 초순경 및 2014. 6. 1. 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 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