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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600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4천만 원 및 그중 2천만 원에 대하여 1998. 6.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