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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0299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553,5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골프장 개발사업을 하기 위함이며, 본 계약은 이를 전제로 매도 인과 매수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상호 일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대금 지불방법) 매 매 대 금 553,500,000원 계 약 금 55,350,000원 잔 금 498,150,000원 비 고 사업대상 부지 85% 이상 계약 완료시 계약금을 지급함. 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잔 금은 사업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계약 금 지급방법과 계약의 효력

3. 피고는 사업대상 부지 85% 이상 계약을 완료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일정을 지정하며, 지 정일 이전이라도 일시 불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매도 자 의무) ③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일 이후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이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기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7 조( 수익 및 부담 귀속)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제세 공과금, 기타의 부담은 잔금 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이전까지의 것은 원고가, 그 후의 것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 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조( 토지사용 승낙)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의 사업계획을 위해 출입, 측량, 조사함을 승낙하며, 사업계획 승인 등 관할 관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