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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6 2017고단65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종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신종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그들 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 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 일명 ‘ 파 밍’ 방식의 범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일명 ‘ 가짜 사이트’ 방식의 범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그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이른바 ‘ 피 싱’ 방식의 범죄)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식의 범죄) 방식의 범행을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 현금 인출관리 책 ’으로서 현금 인출 책인 E에게 대포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로 배송 받기 위한 배송관련 정보가 저장된 유심 칩을 제공하거나 국내의 대포 통장 모집 책( 일명 ‘ 장 집’ )으로부터 대포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양수 받아 이를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