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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5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작업 중 땅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2013. 2. 5.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8공구 건설현장의 낙하물방지망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당시 위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인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요진건설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사만을 하도급 받았을 뿐 그 보수공사에 관하여는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공사를 피고인 회사의 공사라고 볼 수 없다.

(2) 요진건설산업의 요청이 있자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모르게 독자적인 결정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보수공사현장에 보냈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작업지시를 요진건설산업에서 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요진건설산업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공사현장의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평소 피고인 A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이에 대한 보수도 피고인 회사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④ 피해자 또한 피고인 회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