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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9 2015고정82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09:30경 부천시 원미구 B 상가 지하1층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C(28세)이 위 상가 관리비를 내지 않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4. 29. 18:00경 부천시 원미구 B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5. 4. 24. 부천시 원미구 B상가에서 고소인의 팔을 뿌리쳐 고소인의 왼쪽 어깨 인대를 늘어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쳐 피고인 왼쪽 어깨의 인대를 늘어나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