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36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081,491원 및 그중 32,567,50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