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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01:3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 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F에게 “ 야, 경찰! 내가 저 놈에게 맞았어.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G의 진술서( 목 격자)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건)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을 똑같이 보여준다는 취지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였다거나, 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