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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3가단238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8. 3.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원고 회사의 경리팀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30.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B’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136,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일부를 피고의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수금봉투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5.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합계 40,939,550원 중 11,00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후 수금봉투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2, 9, 10호증, 11호증의 1~3, 12, 13호증, 14호증의 1~3, 15호증, 16호증의 1~7, 18호증, 19호증의 1~4,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3.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횡령한 돈이 모두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마지막 변론기일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인 11,000,000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러한 청구취지의 감축 경위, 감축된 금액 비율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하기로 한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