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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7 2015가단169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래 피고 C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9.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3. 3.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인 E의 어머니, 피고 C는 올케, 피고 D은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2007년경 피고 C와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3. 7. 5.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 중 2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2017. 7. 10.에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며, 가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에 2007. 8. 10. 전입신고한 후 현재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가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을 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 및 E과의 인적 관계,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사이에 작성된 점,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명의의 위...